대법 “고의 층간소음 반복,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입력 2023.12.14 (10:55) 수정 2023.1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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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14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이유를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경찰의 요청에도 출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소음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 행위와 발언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빌라에 입주한 A 씨는 주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다 2021년 말부터 보복성 층간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큰 소리를 냈고, 다수의 이웃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KBS의 통화에서 "옆집에서 벽을 쳐서 소음을 유발했다는 증거 등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소음을 냈다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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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4 10:55:40
    • 수정2023-12-14 20:41:07
    사회
일부러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14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이유를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경찰의 요청에도 출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소음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 행위와 발언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빌라에 입주한 A 씨는 주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다 2021년 말부터 보복성 층간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큰 소리를 냈고, 다수의 이웃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KBS의 통화에서 "옆집에서 벽을 쳐서 소음을 유발했다는 증거 등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소음을 냈다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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