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철거 방해’ 노점상 협회 간부들 징역형 확정

입력 2023.12.14 (14:08) 수정 2023.1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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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 협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회원들과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해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회원들과 2014년 11월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약 40분간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행정대집행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공무원 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로 형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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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상 철거 방해’ 노점상 협회 간부들 징역형 확정
    • 입력 2023-12-14 14:08:36
    • 수정2023-12-14 14:10:48
    사회
2010년대 중반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 협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회원들과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해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회원들과 2014년 11월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약 40분간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행정대집행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공무원 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로 형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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