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사망’ 석탄공사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공기업 첫 사례

입력 2023.12.14 (16:40) 수정 2023.12.14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14일) 대한석탄공사와 원경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원 사장 등이 갱도 내 배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부 사망’ 석탄공사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공기업 첫 사례
    • 입력 2023-12-14 16:40:23
    • 수정2023-12-14 17:11:53
    사회
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14일) 대한석탄공사와 원경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원 사장 등이 갱도 내 배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