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2심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입력 2023.12.14 (18:55) 수정 2023.12.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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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 모 씨와 PD 이 모 씨에 오늘(14일)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이 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등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습니다.

정 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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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2심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 입력 2023-12-14 18:55:20
    • 수정2023-12-14 1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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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 모 씨와 PD 이 모 씨에 오늘(14일)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이 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등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습니다.

정 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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