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리다 숨진 4살 아동 1주기…동거인 부부 중형 구형
입력 2023.12.14 (19:25)
수정 2023.12.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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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살 난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이가 숨진 지 1년이 된 오늘, 모녀와 함께 산 부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4살 난 아이.
사진에서의 모습과 달리 숨질 땐 생후 4~7개월 아동의 표준 몸무게인 7kg이 채 안 됐습니다.
배고파 하는 딸에게 하루 한 번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주고, 떼를 쓰면 폭행한 20대 친모에게는 징역 35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모녀와 함께 지내며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이를 학대,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 숨진 아이 사망 1주기인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동거녀는 "언론 보도로 인해 여론 재판을 받는 느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와 동거녀 남편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아이 친모에게 돌렸다"며,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성명을 내고, 동거인 부부도 친모처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 집주인 동거인 문 씨는 한집에 살면서 친모를 대신해서 이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거인 문 씨에 대해서 '보호자의 지위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되어야 한다' 라고…."]
앞선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거인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4살 난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이가 숨진 지 1년이 된 오늘, 모녀와 함께 산 부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4살 난 아이.
사진에서의 모습과 달리 숨질 땐 생후 4~7개월 아동의 표준 몸무게인 7kg이 채 안 됐습니다.
배고파 하는 딸에게 하루 한 번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주고, 떼를 쓰면 폭행한 20대 친모에게는 징역 35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모녀와 함께 지내며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이를 학대,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 숨진 아이 사망 1주기인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동거녀는 "언론 보도로 인해 여론 재판을 받는 느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와 동거녀 남편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아이 친모에게 돌렸다"며,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성명을 내고, 동거인 부부도 친모처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 집주인 동거인 문 씨는 한집에 살면서 친모를 대신해서 이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거인 문 씨에 대해서 '보호자의 지위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되어야 한다' 라고…."]
앞선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거인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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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주리다 숨진 4살 아동 1주기…동거인 부부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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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4 19:25:28
- 수정2023-12-14 20:34:09
[앵커]
4살 난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이가 숨진 지 1년이 된 오늘, 모녀와 함께 산 부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4살 난 아이.
사진에서의 모습과 달리 숨질 땐 생후 4~7개월 아동의 표준 몸무게인 7kg이 채 안 됐습니다.
배고파 하는 딸에게 하루 한 번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주고, 떼를 쓰면 폭행한 20대 친모에게는 징역 35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모녀와 함께 지내며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이를 학대,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 숨진 아이 사망 1주기인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동거녀는 "언론 보도로 인해 여론 재판을 받는 느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와 동거녀 남편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아이 친모에게 돌렸다"며,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성명을 내고, 동거인 부부도 친모처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 집주인 동거인 문 씨는 한집에 살면서 친모를 대신해서 이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거인 문 씨에 대해서 '보호자의 지위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되어야 한다' 라고…."]
앞선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거인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4살 난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이가 숨진 지 1년이 된 오늘, 모녀와 함께 산 부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4살 난 아이.
사진에서의 모습과 달리 숨질 땐 생후 4~7개월 아동의 표준 몸무게인 7kg이 채 안 됐습니다.
배고파 하는 딸에게 하루 한 번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주고, 떼를 쓰면 폭행한 20대 친모에게는 징역 35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모녀와 함께 지내며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이를 학대,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 숨진 아이 사망 1주기인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동거녀는 "언론 보도로 인해 여론 재판을 받는 느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와 동거녀 남편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아이 친모에게 돌렸다"며,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성명을 내고, 동거인 부부도 친모처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 집주인 동거인 문 씨는 한집에 살면서 친모를 대신해서 이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거인 문 씨에 대해서 '보호자의 지위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되어야 한다' 라고…."]
앞선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거인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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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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