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보험 적용 횟수 20회로 확대”

입력 2023.12.14 (21:40) 수정 2023.12.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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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를 현재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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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보험 적용 횟수 20회로 확대”
    • 입력 2023-12-14 21:40:16
    • 수정2023-12-14 2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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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를 현재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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