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보험 적용 횟수 20회로 확대”
입력 2023.12.14 (21:40)
수정 2023.12.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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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를 현재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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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보험 적용 횟수 20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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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4 21:40:16
- 수정2023-12-14 21:48:16
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를 현재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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