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향 심의 중인데…갑자기 등장한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입력 2023.12.14 (21:46) 수정 2023.12.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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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조례 손질을 넘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공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7월21일 :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황진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지난달 29일 :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성란/경기도의원/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표 발의 :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소지품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제정안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은정/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장 :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별적인 언사나 혐오적인 표현이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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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방향 심의 중인데…갑자기 등장한 ‘학생인권조례폐지안’
    • 입력 2023-12-14 21:46:32
    • 수정2023-12-14 21:49:40
    뉴스9(경인)
[앵커]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조례 손질을 넘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공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7월21일 :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황진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지난달 29일 :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성란/경기도의원/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표 발의 :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소지품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제정안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은정/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장 :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별적인 언사나 혐오적인 표현이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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