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산간 불법건축물, 관리·감독도 엉터리

입력 2023.12.15 (08:12) 수정 2023.12.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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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있는 한 불법 건축물에서 불이 나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발견돼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발 400m 중산간 지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주택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 생태와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보전관리지역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은 겁니다.

건축주는 이미 2018년 건축법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돼 처벌받고, 수차례 복구명령까지 받았지만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관리·감독도 허술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시는 지난 2018년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축주에게 57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4년 동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은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도록 했는데, 결국, 건축주가 2천만 원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게 된 겁니다.

제주시는 인력이 부족했다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헌/제주시 건축과장 :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년 전 불이 났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중산간 지대.

불법 건축물을 짓고 기도원을 운영하다가 불이 나 산을 몽땅 태울뻔했습니다.

이미 두 달 전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탄 불법건축물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훼손된 산림 역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철거명령조차 내리지 않았고, 산지관리법과 제주특별법,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장을 보존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잠시 행정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오성협/서귀포시 건축팀장 : "추후 경찰서와 협의해서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중산간 지대 불법 건축물은 환경 오염과 산불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수 점검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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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중산간 불법건축물, 관리·감독도 엉터리
    • 입력 2023-12-15 08:12:30
    • 수정2023-12-15 08:19:11
    뉴스광장(제주)
[앵커]

지난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있는 한 불법 건축물에서 불이 나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발견돼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발 400m 중산간 지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주택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 생태와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보전관리지역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은 겁니다.

건축주는 이미 2018년 건축법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돼 처벌받고, 수차례 복구명령까지 받았지만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관리·감독도 허술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시는 지난 2018년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축주에게 57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4년 동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은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도록 했는데, 결국, 건축주가 2천만 원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게 된 겁니다.

제주시는 인력이 부족했다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헌/제주시 건축과장 :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년 전 불이 났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중산간 지대.

불법 건축물을 짓고 기도원을 운영하다가 불이 나 산을 몽땅 태울뻔했습니다.

이미 두 달 전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탄 불법건축물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훼손된 산림 역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철거명령조차 내리지 않았고, 산지관리법과 제주특별법,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장을 보존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잠시 행정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오성협/서귀포시 건축팀장 : "추후 경찰서와 협의해서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중산간 지대 불법 건축물은 환경 오염과 산불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수 점검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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