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송정해수욕장 낚시 금지…과태료 5만 원

입력 2023.12.16 (21:33) 수정 2023.12.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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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앞으로는 낚시할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해수욕장 관리 조례 개정으로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이 생겨 이달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해운대구는 "해변에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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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낚시 금지…과태료 5만 원
    • 입력 2023-12-16 21:33:56
    • 수정2023-12-16 21:56:35
    뉴스9(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앞으로는 낚시할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해수욕장 관리 조례 개정으로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이 생겨 이달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해운대구는 "해변에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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