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239억 원 부과…“다음 달 2일까지 납부”
입력 2023.12.16 (21:35)
수정 2023.12.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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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납세의무자에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만 건, 천2백39억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내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납세의무자에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만 건, 천2백39억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내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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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239억 원 부과…“다음 달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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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6 21:35:48
- 수정2023-12-16 21:56:36
부산시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납세의무자에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만 건, 천2백39억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내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납세의무자에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만 건, 천2백39억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내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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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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