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줄 여성 구함’ 50대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3.12.16 (21:50)
수정 2023.12.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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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여중고교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50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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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함’ 5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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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6 21:50:34
- 수정2023-12-16 21:55:43
대구 한 여중고교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50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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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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