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최대 59만 2천 원

입력 2023.12.17 (20:44) 수정 2023.12.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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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가운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 이 금액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 겨울 등유와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기존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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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최대 59만 2천 원
    • 입력 2023-12-17 20:44:33
    • 수정2023-12-17 20:48:18
    사회
내일(1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가운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 이 금액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 겨울 등유와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기존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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