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택시 기사 또 성폭행…구속기소
입력 2023.12.18 (06:32)
수정 2023.12.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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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택시 기사가 또다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택시기사 6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6년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지만,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법이 만들어진 2012년 이전이어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택시기사 6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6년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지만,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법이 만들어진 2012년 이전이어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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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 택시 기사 또 성폭행…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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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8 06:32:00
- 수정2023-12-18 06:36:32
성범죄 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택시 기사가 또다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택시기사 6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6년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지만,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법이 만들어진 2012년 이전이어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택시기사 6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6년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지만,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법이 만들어진 2012년 이전이어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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