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 조례 개정

입력 2023.12.18 (09:56) 수정 2023.12.18 (1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학교 급식의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 횟수를 해마다 1차례에서 5차례로 늘리고, 방사능 관련 교육과 연수 대상도 영영사와 조리사에서 급식 관련 교직원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최형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안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도의회,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 조례 개정
    • 입력 2023-12-18 09:56:15
    • 수정2023-12-18 11:19:59
    930뉴스(전주)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학교 급식의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 횟수를 해마다 1차례에서 5차례로 늘리고, 방사능 관련 교육과 연수 대상도 영영사와 조리사에서 급식 관련 교직원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최형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안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