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윤관석, 징역 5년 구형…“부끄럽고 참담”
입력 2023.12.18 (15:22)
수정 2023.12.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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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 씨에게는 6천만 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과 당선 무효 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 관여 여지가 훨씬 많아 당사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더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고,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정치인으로 20여 년간 일하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는 등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 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강 씨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 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2천만 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돈 봉투 20개를 윤 의원이 4월 28∼2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 씨에게는 6천만 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과 당선 무효 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 관여 여지가 훨씬 많아 당사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더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고,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정치인으로 20여 년간 일하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는 등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 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강 씨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 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2천만 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돈 봉투 20개를 윤 의원이 4월 28∼2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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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 씨에게는 6천만 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과 당선 무효 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 관여 여지가 훨씬 많아 당사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더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고,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정치인으로 20여 년간 일하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는 등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 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강 씨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 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2천만 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돈 봉투 20개를 윤 의원이 4월 28∼2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 씨에게는 6천만 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과 당선 무효 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 관여 여지가 훨씬 많아 당사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더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고,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정치인으로 20여 년간 일하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는 등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 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강 씨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 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2천만 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돈 봉투 20개를 윤 의원이 4월 28∼2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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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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