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입력 2023.12.18 (15:25) 수정 2023.1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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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 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2명에 대해 오늘(18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했다”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불구속기소 된 정형외과 의사 임 모 씨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약 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와 임 씨는 지난 6월 기소됐고,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 된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허리 통증이 있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천826장, 임 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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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8 15:25:09
    • 수정2023-12-18 15:39:16
    사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 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2명에 대해 오늘(18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했다”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불구속기소 된 정형외과 의사 임 모 씨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약 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와 임 씨는 지난 6월 기소됐고,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 된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허리 통증이 있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천826장, 임 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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