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하면 엄중 조치”
입력 2023.12.18 (19:37)
수정 2023.1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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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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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하면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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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8 19:37:09
- 수정2023-12-18 19:46:26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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