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벌금 500만 원

입력 2023.12.18 (21:40) 수정 2023.12.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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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차선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항소했다고 적고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은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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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운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벌금 500만 원
    • 입력 2023-12-18 21:40:51
    • 수정2023-12-18 2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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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차선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항소했다고 적고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은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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