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수수료 수천만 원 챙긴 50대 징역 3년

입력 2023.12.19 (08:02) 수정 2023.12.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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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천 3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이 필요한 지인에게 자신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9천 3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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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알선 수수료 수천만 원 챙긴 50대 징역 3년
    • 입력 2023-12-19 08:02:52
    • 수정2023-12-19 16:04:5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천 3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이 필요한 지인에게 자신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9천 3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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