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 6개월 최대 3,900만 원 지급
입력 2023.12.19 (14:10)
수정 2023.1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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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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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육아휴직’ 6개월 최대 3,9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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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9 14:10:50
- 수정2023-12-19 14:13:01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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