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오늘부터 2시간 전에도 신청 가능
입력 2023.12.20 (12:58)
수정 2023.12.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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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는 이용 시간 2시간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 돌봄은 아이 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받았지만, 2시간 전까지로 바뀝니다.
'단시간 돌봄'도 종전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시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개편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오늘(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돌봄은 아이 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받았지만, 2시간 전까지로 바뀝니다.
'단시간 돌봄'도 종전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시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개편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오늘(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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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돌봄, 오늘부터 2시간 전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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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0 12:58:03
- 수정2023-12-20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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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는 이용 시간 2시간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 돌봄은 아이 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받았지만, 2시간 전까지로 바뀝니다.
'단시간 돌봄'도 종전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시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개편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오늘(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돌봄은 아이 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받았지만, 2시간 전까지로 바뀝니다.
'단시간 돌봄'도 종전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시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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