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6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3.12.20 (19:07) 수정 2023.12.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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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 학생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A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그 뒤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테이프로 묶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난 거로 조사됐습니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B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쯤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했습니다.

B양은 이후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떠난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한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B양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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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6시간 만에 검거
    • 입력 2023-12-20 19:07:28
    • 수정2023-12-20 1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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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 학생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A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그 뒤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테이프로 묶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난 거로 조사됐습니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B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쯤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했습니다.

B양은 이후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떠난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한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B양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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