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재난 선포 권한 부여…‘인파 사고’ 사회재난 포함
입력 2023.12.20 (19:44)
수정 2023.12.20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 등을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가와 정부 책무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 등을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가와 정부 책무도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도지사 재난 선포 권한 부여…‘인파 사고’ 사회재난 포함
-
- 입력 2023-12-20 19:44:11
- 수정2023-12-20 19:49:46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7/2023/12/20/80_7846924.jpg)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 등을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가와 정부 책무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 등을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가와 정부 책무도 담았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