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 뺑소니’ 신 모 씨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3.12.20 (21:23)
수정 2023.12.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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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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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롤스로이스 뺑소니’ 신 모 씨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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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0 21:23:36
- 수정2023-12-20 21:31:17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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