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으로 사상자 6명 낸 20대, 징역 6년
입력 2023.12.21 (15:13)
수정 2023.1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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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다른 사고를 내는 등 A 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며 모두 3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다른 사고를 내는 등 A 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며 모두 3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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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만취운전으로 사상자 6명 낸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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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1 15:13:14
- 수정2023-12-21 15:35:33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다른 사고를 내는 등 A 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며 모두 3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다른 사고를 내는 등 A 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며 모두 3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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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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