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법?
입력 2023.12.21 (19:53)
수정 2023.12.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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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늘어나고,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건 우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올 해는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로 기존보다 10%p씩 상향합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 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상향해 혜택 대상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늘어나고,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건 우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올 해는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로 기존보다 10%p씩 상향합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 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상향해 혜택 대상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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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1 19:53:35
- 수정2023-12-21 20:01:13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늘어나고,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건 우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올 해는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로 기존보다 10%p씩 상향합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 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상향해 혜택 대상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늘어나고,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건 우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올 해는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로 기존보다 10%p씩 상향합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 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상향해 혜택 대상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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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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