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담합’ 업자들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23.12.22 (10:30)
수정 2023.1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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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판사는 조직적으로 교복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고등학교 140여 개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161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해 공정경쟁을 침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고등학교 140여 개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161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해 공정경쟁을 침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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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입찰 담합’ 업자들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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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2 10:30:00
- 수정2023-12-22 10:45:43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판사는 조직적으로 교복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고등학교 140여 개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161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해 공정경쟁을 침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고등학교 140여 개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161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해 공정경쟁을 침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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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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