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카페 직원에 징역형
입력 2023.12.23 (19:58)
수정 2023.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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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점장이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는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장 B 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점장이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는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장 B 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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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카페 직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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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3 19:58:06
- 수정2023-12-23 20:00:34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점장이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는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장 B 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점장이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는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장 B 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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