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입력 2023.12.24 (19:03)
수정 2023.12.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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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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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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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4 19:03:42
- 수정2023-12-24 19:10:33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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