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자회견’ 조합장 후보 벌금형

입력 2023.12.25 (08:10) 수정 2023.12.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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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하면서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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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기자회견’ 조합장 후보 벌금형
    • 입력 2023-12-25 08:10:32
    • 수정2023-12-25 08:44:55
    뉴스광장(광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하면서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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