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자회견’ 조합장 후보 벌금형

입력 2023.12.25 (10:33) 수정 2023.12.25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사실 기자회견’ 조합장 후보 벌금형
    • 입력 2023-12-25 10:33:02
    • 수정2023-12-25 10:41:07
    930뉴스(광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