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중상 입힌 30대 징역형
입력 2023.12.25 (23:20)
수정 2023.12.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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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를 치어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를 치어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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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중상 입힌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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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5 23:20:24
- 수정2023-12-25 23:26:24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를 치어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를 치어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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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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