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는 주 단위 계산’ 대법원 판단에…정부 “합리적인 판결”
입력 2023.12.26 (11:46)
수정 2023.1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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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해당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해당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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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6 11:46:48
- 수정2023-12-26 11:47:10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해당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해당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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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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