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 판결에 반발…“11시간 휴식 도입해야”

입력 2023.12.26 (16:06) 수정 2023.1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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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노동계가 연이틀 반발하며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삼 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의 현장에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고 심해진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이 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 최고심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며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어제(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알려지자 오늘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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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 판결에 반발…“11시간 휴식 도입해야”
    • 입력 2023-12-26 16:06:56
    • 수정2023-12-26 16:10:06
    경제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노동계가 연이틀 반발하며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삼 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의 현장에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고 심해진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이 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 최고심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며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어제(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알려지자 오늘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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