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달 5일까지 휴정…재판 일시중단
입력 2023.12.27 (10:25)
수정 2023.12.27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 법원도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합니다.
휴정 동안 민사·가사·행정 재판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립니다.
휴정 동안 민사·가사·행정 재판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다음 달 5일까지 휴정…재판 일시중단
-
- 입력 2023-12-27 10:25:39
- 수정2023-12-27 10:36:38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30/2023/12/27/70_7851771.jpg)
겨울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 법원도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합니다.
휴정 동안 민사·가사·행정 재판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립니다.
휴정 동안 민사·가사·행정 재판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립니다.
-
-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강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