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 절실…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
입력 2023.12.27 (11:19)
수정 2023.1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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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논의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유예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인력난과 정보 부족 등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유예가 연장되면 더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률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발표된 5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일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인력난과 정보 부족 등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유예가 연장되면 더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률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발표된 5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일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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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7 11:19:06
- 수정2023-12-27 11:21:15
당정협의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논의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유예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인력난과 정보 부족 등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유예가 연장되면 더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률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발표된 5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일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인력난과 정보 부족 등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유예가 연장되면 더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률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발표된 5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일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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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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