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몰래 양 줄이면 과태료
입력 2023.12.27 (12:56)
수정 2023.1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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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으로, 몰래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고, 1차 위반 시 오백만 원, 2차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고, 1차 위반 시 오백만 원, 2차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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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몰래 양 줄이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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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7 12:56:17
- 수정2023-12-27 13:04:31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3/12/27/340_7851925.jpg)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으로, 몰래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고, 1차 위반 시 오백만 원, 2차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는데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고, 1차 위반 시 오백만 원, 2차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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