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내년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합니다.
남원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원 관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서류를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행받을 때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으며, 시청을 비롯한 18곳은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원 관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서류를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행받을 때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으며, 시청을 비롯한 18곳은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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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내년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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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7 12:57:57
남원시가 내년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합니다.
남원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원 관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서류를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행받을 때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으며, 시청을 비롯한 18곳은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원 관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서류를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행받을 때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으며, 시청을 비롯한 18곳은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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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기자 park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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