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따라가 흉기 협박한 50대에 징역 1년 8개월

입력 2023.12.27 (14:26) 수정 2023.12.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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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린 중학생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인근 상인도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버스에서 내린 여중생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후 인근 가게 주인과 눈이 마주치자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나흘 전인 8월 6일에는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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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따라가 흉기 협박한 50대에 징역 1년 8개월
    • 입력 2023-12-27 14:26:34
    • 수정2023-12-27 14:35:34
    사회
버스에서 내린 중학생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인근 상인도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버스에서 내린 여중생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후 인근 가게 주인과 눈이 마주치자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나흘 전인 8월 6일에는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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