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 강화
입력 2023.12.28 (07:54)
수정 2023.12.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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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수용해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 신청 등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성폭력 외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 신청 등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성폭력 외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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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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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07:54:52
- 수정2023-12-28 08:08:13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plaza/2023/12/28/70_7852683.jpg)
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수용해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 신청 등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성폭력 외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 신청 등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성폭력 외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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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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