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국회 통과…정당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
입력 2023.12.28 (15:33)
수정 2023.1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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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12/28/20231228_3c2dqJ.jpg)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 총선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 총선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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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법 국회 통과…정당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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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15:33:07
- 수정2023-12-28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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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 총선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 총선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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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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