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 차량 20대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2년’

입력 2023.12.28 (17:12) 수정 2023.1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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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만취 상태로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차량 20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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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등 차량 20대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2년’
    • 입력 2023-12-28 17:12:21
    • 수정2023-12-28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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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만취 상태로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차량 20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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