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경영 평가시 내부통제 비중↑·수협 원화예대율 규제 일시적 완화”

입력 2023.12.29 (06:00) 수정 2023.12.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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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내부통제의 비중이 커집니다.

수협은행 원화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도 앞으로 5년간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합니다.

변경안을 보면 우선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경영실태평가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 항목으로 평가하고, 비중도 전체의 5.3%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이나 자금세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평가 비중을 15%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의 원화 예대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차보전(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벌어졌을 때 대출해 주는 방식)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 예대율 규제에서 원화 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수협은행이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은 올해 약 3조 4천억 원에서, 내년 4조 1천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협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규제비율은 2024년 105%, 2025년과 2026년 110%, 2027년 105%, 2028년 10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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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9 06:00:20
    • 수정2023-12-29 06:13:27
    경제
앞으로 은행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내부통제의 비중이 커집니다.

수협은행 원화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도 앞으로 5년간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합니다.

변경안을 보면 우선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경영실태평가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 항목으로 평가하고, 비중도 전체의 5.3%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이나 자금세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평가 비중을 15%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의 원화 예대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차보전(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벌어졌을 때 대출해 주는 방식)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 예대율 규제에서 원화 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수협은행이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은 올해 약 3조 4천억 원에서, 내년 4조 1천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협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규제비율은 2024년 105%, 2025년과 2026년 110%, 2027년 105%, 2028년 10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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