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명건설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3.12.29 (07:47)
수정 2023.12.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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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어제(28일) 창원 남명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관리인은 이병열 남명건설 대표이사가,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고, 채권 조사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남명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초 어음 12억여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관리인은 이병열 남명건설 대표이사가,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고, 채권 조사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남명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초 어음 12억여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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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명건설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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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9 07:47:40
- 수정2023-12-29 07:51:43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어제(28일) 창원 남명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관리인은 이병열 남명건설 대표이사가,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고, 채권 조사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남명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초 어음 12억여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관리인은 이병열 남명건설 대표이사가,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고, 채권 조사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남명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초 어음 12억여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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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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