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소송 추가 승소 판결
입력 2023.12.29 (08:14)
수정 2023.12.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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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8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8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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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소송 추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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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9 08:14:05
- 수정2023-12-29 08:51:08
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8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8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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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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