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텔·콘도업에 외국 인력 허용

입력 2023.12.29 (17:14) 수정 2023.1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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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텔·콘도업에 비전문 취업비자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되고, 2025년부터는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국가에 타지키스탄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 업체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 인력 고용이 시범 도입됩니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은 기존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에 타지키스탄이 추가되면서 모두 1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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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호텔·콘도업에 외국 인력 허용
    • 입력 2023-12-29 17:14:54
    • 수정2023-12-29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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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텔·콘도업에 비전문 취업비자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되고, 2025년부터는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국가에 타지키스탄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 업체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 인력 고용이 시범 도입됩니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은 기존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에 타지키스탄이 추가되면서 모두 1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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