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타기 가능

입력 2023.12.31 (12:04) 수정 2023.12.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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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만 적용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바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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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타기 가능
    • 입력 2023-12-31 12:04:34
    • 수정2023-12-31 12:10:29
    뉴스 12
새해에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만 적용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바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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