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6+6 육아휴직’ 시행…‘늘봄학교’도 도입
입력 2023.12.31 (12:06)
수정 2023.12.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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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높아지는데,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높아지는데,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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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6+6 육아휴직’ 시행…‘늘봄학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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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31 12:06:56
- 수정2023-12-31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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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높아지는데,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높아지는데,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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