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도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 '부모급여' 월 50~100만 원…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 원
기획재정부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거란 우려에 '저출산 위기' 관련 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저, 1살 이하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는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0살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지난해보다 30만 원 오른 월 100만 원, 1살 아이 부모에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됩니다.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됐던 이용권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데요.
첫째 출산에는 200만 원, 둘째 부터는 300만 원씩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개월 늘어나
보건복지부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도 폐지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의 가임력 검사비도 지원됩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모두 없어집니다.
특히,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의료비 지원 기한도 6개월 더 늘려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의사 소견이 있다면, 2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정부 차원 첫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 등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담 인력 24명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멘토링과 자조 모임 등 정서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스스로 사회와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의 온라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자기 회복은 물론 사회 관계와 일 경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육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18세 이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아동들에게도 자립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노인 일자리 103만 개…최대 월 76만 원 소득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지원도 더 확대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14만 개 늘려 총 103만 개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가도 함께 높여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 최대 29만 원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6만 원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 생활도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합니다.
생활지원사 서비스를 한 달 20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노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 생계급여 월 최대 71만 원…전 국민 '마음 건강' 관리
보건복지부 제공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2%p 향상합니다.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게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급여 수준도 인상해 1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71만 원을, 4인 가구는 최대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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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월 100만 원·소득 상관없이 난임 지원…달라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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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1 09:00:29
올해부터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도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 '부모급여' 월 50~100만 원…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 원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거란 우려에 '저출산 위기' 관련 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저, 1살 이하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는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0살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지난해보다 30만 원 오른 월 100만 원, 1살 아이 부모에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됩니다.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됐던 이용권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데요.
첫째 출산에는 200만 원, 둘째 부터는 300만 원씩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개월 늘어나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도 폐지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의 가임력 검사비도 지원됩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모두 없어집니다.
특히,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의료비 지원 기한도 6개월 더 늘려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의사 소견이 있다면, 2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정부 차원 첫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 등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담 인력 24명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멘토링과 자조 모임 등 정서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스스로 사회와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의 온라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자기 회복은 물론 사회 관계와 일 경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육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18세 이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아동들에게도 자립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노인 일자리 103만 개…최대 월 76만 원 소득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지원도 더 확대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14만 개 늘려 총 103만 개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가도 함께 높여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 최대 29만 원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6만 원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 생활도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합니다.
생활지원사 서비스를 한 달 20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노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 생계급여 월 최대 71만 원…전 국민 '마음 건강' 관리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2%p 향상합니다.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게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급여 수준도 인상해 1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71만 원을, 4인 가구는 최대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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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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