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 ‘안심소득’ 모집…총 500가구 선발
입력 2024.01.02 (00:03)
수정 2024.0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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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할 위기 가구 청년과 저소득층 5백여 가구를 오늘(2일)부터 모집합니다.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 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한정됐습니다.
또 사업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천5백여 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올해 4월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 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한정됐습니다.
또 사업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천5백여 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올해 4월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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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서울시 ‘안심소득’ 모집…총 500가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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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00:03:06
- 수정2024-01-02 15:10:53
서울시가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할 위기 가구 청년과 저소득층 5백여 가구를 오늘(2일)부터 모집합니다.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 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한정됐습니다.
또 사업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천5백여 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올해 4월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 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한정됐습니다.
또 사업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천5백여 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올해 4월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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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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